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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중국으로 불량품 반송,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중국에서 수입한 아연 캐스팅 제품 중 불량품을 반송하려고 하는데, 중국 세관 통관을 위해 공인된 검정기관의 불량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맞는 정보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보고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불량품 반송 전체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이라 좀 막막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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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 세관은 반송되는 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 기관에서 발행한 불량 보고서나 반품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반송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 내에서 중국 세관이 인정하는 공인 검사기관으로는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CCIC Korea), SGS Korea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불량품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수출시 원상태 환급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불량 제품을 반송할 때, 중국 세관에서는 제품의 불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공인된 검정기관의 불량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반송이 단순한 거래 과정이 아니라 통관과 세금 환급 절차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 내 인정된 검정기관에서 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량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검정기관으로는 중국질량인증센터(cqc)나 sgs, bv 같은 국제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반송 절차는 먼저 수입업체가 해당 불량 제품의 상세 내용을 정리하고, 검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보고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이 보고서를 중국 세관에 제출해 반송 승인을 요청합니다. 승인 후에는 반송 운송업체를 통해 물품을 반환하게 되며, 필요 시 반송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금 문제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아연 캐스팅 제품 중 불량품을 반송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수입 당시 진행했던 관세사를 통해 반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세사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한 반송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세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을 위해서는 중국 판매자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수락하고, 중국 내에서 해당 물품을 수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세관의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검정기관의 불량 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품의 불량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중국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검정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OLAS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시험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고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세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반송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수입 당시 이용했던 관세사나 물류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수입 시 발생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