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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들돼지를프로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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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퇴직연금대신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을때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 직원 퇴직급여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직원이 두명인데 한명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한명은 저축성보험 10년만기 비과세상품에 가입하여 납부중 입니다.

dc퇴직연금은 회사에선 납부시 급여로 경비처리하고 직원은 퇴직후 계좌에서 인출할때 과세되는건데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저축성보험에 퇴직연금대신 가입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퇴직시 환급액을 퇴직금지급액으로보고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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