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효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절에 아래 내용에 해당됩니다.
시청흐름을 방해하거나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반대로 상표나 상호 노출이 피해를 줄수있어 같은 규정 제19조의2(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통해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