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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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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가가 확정된 상태에서 해당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하여 해당 대가를 지급하게 될 경우,

공급시기는 애초에 계약서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가 맞나요?

대금 다툼으로 인해 대금확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날 경우, 확정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케이스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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