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대방 사업자 과실로인한 잔금 미지급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상대방과실로인해 잔금 30%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본인 과실 인정하고 잔금받지 않기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재고는 받은상태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원래대로 발급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잔금 30%를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정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잔금 30%만큼 물건을 공짜로 받은 이익이 있는건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법인 소득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손해배상금 형태로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정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미지급금 잔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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