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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계약해지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수인이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계약해지 합의를 안한 시점에 이미 사업자를 폐업신고 했습니다.

올해 합의서 작성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작년 12월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상태에요.

합의서 작성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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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폐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