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2024년 11월에 시행사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내역을 2025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공급자가 적법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취자는 해당 신고기간 내에 이를 반영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