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잔금분을
제가치루지못해서
시행사에서 잔금분 세금계산서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사유로요
24년11월에 공급자가 -발행했기에
저도내년1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시 반영하면
신고불납부불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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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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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2024년 11월에 시행사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내역을 2025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공급자가 적법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취자는 해당 신고기간 내에 이를 반영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오에의한 이중발행은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만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된 세금계산서 내용을 내년 부가세 신고시 잘 반영하신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