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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건강한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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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를 권유받았을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른 분과 고용 협의를 끝내서 1월 말까지 근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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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회사 사정으로 당기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거부할 수 있고, 또는 회사에서 조기 퇴직 요구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권고사직 처리 여부 확인하셔서 사직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하라고 하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고 거절하면 본인이 정한 퇴사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퇴사일을 앞당기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상황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월말을 퇴사일로 지정하였는데 그 전보다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가 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물어보시고 확답을 받으세요.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둘 다 실업급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