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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만약에 초과근무를 실수로 찍어서 부당수령을 한 경우 어쨋든 이건 다음 해에 종소세 환급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받았던 환급금은 반환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도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이정도만으로도 세금 부당 수령 뭐시기 그런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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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과다하게 신고가 되었다면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당장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수령을 했다면 이를 다시 반환하고 세금신고를 다시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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