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과근무 부당수령 세금 환급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소득이 100인데 1000으로 위조해서 30만원을 받았으면 이건 위조죄+조세범인건데, 초과근무 부당수령이든 출장비 부풀리기 등으로 어쨋든 소득은 발생했고 / 그에 따른 세금도 자동으로 나갔었고 / 그리고 그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은거면, 사측과의 문제는 나중에 본다치고 세금을 더내면 더냈지 덜낸건 아니니까 문제될건 아닌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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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자는 소득 및 세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을 더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나중에 사측에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다시 수정하여 신고한다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므로 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받는 것으로 처리된 경우 근로자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됨으로
인해 회사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