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건축일보조 일용직도 고지를 해야할까요
명절지나고 건축일 보조일을 할거 갇은데
기술자가 아니라서 위험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직업이 바꾸면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후 알릴의무상 직업변경 고지는 해야 합니다.
현장 참여일은 직업급수 3급으로, 변경전 직업급수와 상이 하다면 고지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보험은 직업 변경 시 직업 변경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에 비해서 직업에 관하여 좀 예민한 상황의 보험입니다.
현재 직업에서 위험 직종으로 직업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직업 고지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조건 직업고지를 하지 안하였다고 해서 추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것은 아니지만, 직업의 변경에 의해서 사고나 다쳤을경우 위험 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에 따른 위험률이 다 다르고 그에 따른 보장도 보험료도 다르기때문에 고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통지의무는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미통지시 추후 관련업무중 사고에 대해 불이익을 입을수 있기 때문에 직업변경시에는 직업변경에 대해 통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종사하던 직업과 위험등급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