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가 밀집공중성추행 건으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해당 법률을 찾아보니 20202년도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오는데
제가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끼고 선임을 해서 좋게 나와서 합의로 넘어간다 해도
변호사 선임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후에
합의금을 줄 능력이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임이 된다하면 선임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담당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재판부에 배속된 국선전담변호인이 있다면 국선전담변호인이 질문자분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국선전담변호인 선임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받아주는 편입니다. 비용이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선변호인은 형사 피고인 즉 공소 제기가 되어 추후 재판시까지 별도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등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