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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새273
조신한황새27322.11.05

월세로 사는집 계약끝나기전에 방을 내놨는데요

계약할때 1000만원이였는데 지금 한달살고 방을 내놓게 되어서 세입자를 구하려고 부동산에 올렸는데

집주인이 1500으로 보증금을 올려서 내놓았습니다

복비는 계약이 안끝난상황이라 제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인데 1500으로 올려버려서 방이 잘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500이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서 내놓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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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는 이에 대한 어떤 규정도 두고있지 않습니다


    상생의 관계에 있어서는 납득이 안되는 임대인의 속보이는 행위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님이 체결한 기존계약을 사정에 의해 위약을 하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니 달리 주인에게 항변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처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상황을 잘 설명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구할수 있게 보증금 조정 협의를 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려서 내놓는건 임대인의 마음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임대인이 새로 받을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해 내놓는 금액이라서 잘안나가면 얘기해서 급하니까 보증금을 조금 깎아서 부동산에 올려달라고 협의할 사항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