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깔끔한불곰176
깔끔한불곰17621.08.23
황색점선 구간의 주정차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황색 점선구간의 주정차는 단속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건가요?

가령, 평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는 단속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어요?

사는동네에 황색 점선구간에 주말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을 보고 느끼는바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황색 점선 구간이라도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차를 하더라도 5분을 넘어서는 안되며 불법 주차(정차)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 집니다.

    도로에 따라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지역이 있으나 이런 지역의 경우 표지판등에 표시가 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단속을 해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황색 점선은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곳으로서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에는 정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 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이나 안쪽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 황색점선 : 주차금지, 정차허용

    • 황색실선 : 주·정차 금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흰색 점선은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며 황색 점선의 경우 원래는 잠깐의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황색 실선의 경우 주말이나 주차가 가능한 시간이 있을수는 있지만 황색 점선의 경우에는 주차 불가 지역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단지 주말에는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평일에 비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