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자 입니다. 보상 받는 방법이 없나요?

2달 전 집 마당 안에 실외기를 두었습니다. (이사온지 얼마 안돼서 설치하지 못한 상태)

그런데 어느 밤에 실외기가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파출소에서 범인을 잡았고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한다고 하였고

한 달 전 검찰로 넘겨졌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식 기소로 되었고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가해자(피의자)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면 범인은 벌금형(또는 징역)만 받게되고

저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 추측이지만 실외기가 꽤 무겁기 때문에 차량을 사용해서 훔쳐갔을거라고 생각하고 고의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