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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여린라마

늘여린라마

24.09.26

절도죄 신고후 거의 2주가 지났는데..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공원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습니다.. 제 물건을 도난당한 장소 바로 옆에 cctv가 있었고 범인은 절도 후 바로 앞 아파트 단지로 향한걸로 예측된다네요.. 이러면 cctv로 동선 확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면 아직 cctv 영상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2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하지 마시고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도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cctv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어느정도 진전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이므로, 신고를 하신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진행상황 및 cctv 확보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