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신고후 거의 2주가 지났는데..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공원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습니다.. 제 물건을 도난당한 장소 바로 옆에 cctv가 있었고 범인은 절도 후 바로 앞 아파트 단지로 향한걸로 예측된다네요.. 이러면 cctv로 동선 확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면 아직 cctv 영상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하지 마시고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도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cctv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어느정도 진전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이므로, 신고를 하신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진행상황 및 cctv 확보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