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자창 물피도주 뺑소니 경찰신고
지난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고 2일간 운행하지않은 상태에서 우측면 보조석 뒷자석 엉덩이부분까지 긁히는 뺑소니를 당햇습니다 엉덩이부분 긁힌것은 다시운행한 3일차에 확인햇지만 닦일꺼같아 넘어가려고 해서 미처 확인하지못했는데 오늘 보조석에 탑승하려고 보니 동일한 색상의 스크레치가 크게있어 괘씸해서라도 잡고싶은 마음에 경찰에 신고접수하려고합니다 전기차여서 상시녹화를 해두지않아 증거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주차를 아파트cctv로 확인가능한 위치에 세워두어 찾을 수 있을거같은데 당장의
증거가 없어도 경찰 신고접수 및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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