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랙박스도 절도범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아파트 단지와 붙어있는 공원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이고 범인은 범행 후 해당 단지로 들어와서 자신의 동호수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 까진 단지 내의 감시카메라로 찍혔습니다마는 화질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딱 지금이 추석철이라 당시 범인의 이동 경로 상에 주차되있던 차가 상당히 많은 편이였습니다. 그 차들의 블랙박스도 경찰 측에서 증거 확보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자동차 블랙박스도 증거가 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차주의 양해를 받아 확보하셔도 되나, 이를 거부하실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 확보하셔야 하며,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대개 용량이 작아 일정 기일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속히 대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도 수사과정에서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동선상의 모든 차량의 블랙박스를 전체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는 담당수사관의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