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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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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긁고 도주했는데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

차량은 주차된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3월 1일 오전까지는 긁은 흔적이 없었고 그 이후부터 5일 오전 사이에 검정색 차량이 긁고 도주했거든요. 그러니까 3.1 ~ 3.5 사이에 긁고 도주한건데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전신주에 차량 방향으로 CCTV가 있고, 바로 옆 건물에도 CCTV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범인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절차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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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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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주변 건물 등에 설치된 CCTV영상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주변 CCTV영상을 경찰을 통해 확인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관할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사고 사고 신과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한 사진을 가지고 가시면 훨씬 빠르게 처리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제생각에는 경찰서 신고하시면 금방 잡을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가해자를 잡기 용이한 부분이 있으나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주변 cctv와 블랙 박스 영상등을

    통하여 접촉한 차량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 처리와 함께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범인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절차와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님의 경우 님 차량에 별도의 블랙박스가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처리를 하심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님이 해당 CCTV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 하시거나 CCTV 확인을 통해 사고 차량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CCTV 의 경우 개인 정보를 이유로 확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