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1. 핸드폰 술먹고 떨굼

2. 그걸 누가 주워감

3. 경찰이 찾아서 경찰 조사 결과 그 사람이 가져간거 맞고 점유이탈죄 성립됨

4. 근데 조사중에 그사람이 가져가고 그냥 공원 벤치에 놔둔 후 집에 갔다하였음

5. 공원 씨씨티비 잘 안보여서 경찰이 누가 가져간거지 확인 불가

6. 잃어버린 당일에 공원도 가서 찾았었는데 없었음

7. 경찰은 다른 사람이 또 가져갔다

8. 일단 최초 가져간사람도 범죄니까 연락해서 합의의사 있으면 해보고 없으면 검찰에 넘긴다 이상태 입니다

이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할 수 있으니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합의 능력 내지는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