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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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지하철역 화장실 안에 변기 위에서 지갑을 주워서 가까운 경찰서에 갖다 주는 길에
지갑주인이 다시 찾으로 오다가 만났는데 남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네요.
경찰서로 갔다준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의 지갑에 손댔다고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해서
다행히 대화를 해서 지갑주고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남이 흘린 돈이나 지갑은 그냥 놔두는 게 상책인가요?
주우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