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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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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지하철역 화장실 안에 변기 위에서 지갑을 주워서 가까운 경찰서에 갖다 주는 길에

지갑주인이 다시 찾으로 오다가 만났는데 남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네요.

경찰서로 갔다준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의 지갑에 손댔다고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해서

다행히 대화를 해서 지갑주고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남이 흘린 돈이나 지갑은 그냥 놔두는 게 상책인가요?

주우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줍는다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경찰서에 가져다주려고 했다"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타인이 분실한 지갑이나 현금을 발견했을 때 즉시 경찰서나 관리기관에 인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주운 행위 자체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실물을 임의로 소지한 상태에서 반환 의사나 인도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즉시 인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 법리 검토
      형법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횡령의 고의, 즉 자기 소유처럼 취득하거나 반환 의사를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분실물을 발견한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역무실 등 공적 기관에 인도하려는 목적이라면 범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반대로 보관을 장기화하거나 임의 사용, 은닉 행위가 있으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해당 역무실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인도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입니다. 인도 과정에서 소지하고 이동하는 행위 자체는 불가피한 범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분실자와 직접 접촉 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불필요한 실랑이를 피하고 공적 장소로 동행하거나 즉시 기관에 인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예방적 대응 및 유의사항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사진 촬영, 주변 CCTV 위치 확인, 인도 시각 기록 등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분실자와 직접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접촉을 피하고 곧바로 경찰이나 관리 주체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운 즉시 인도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오히려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바로 경찰에 맡기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해당 건물에 분실물로 신고를 하시면 돠는 것이고 사안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다면 지하철역사 내에 분실물로 전달하였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