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기관 관련 비용은 수취제외대상인가요?
공공기관 관련 비용은 수취제외대상인가요?
공공기관 관련 비용은 전부 수취증빙관련하여 제외 대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없음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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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3만원 넘는 건에 대해서 수취제외대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제외대상으로 하시고 전액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업무 관련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