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특별감면용 소득구분계산서에 '기부금'은 '영업외비용'으로 따로 빼야 하나요?

[판매비와일반관리비]에 '기부금'과 '이자비용(대출이자)'이 들어가있는 상태라서 [영업외비용]에는 이월된 기부금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판매일반관리비에 넣었던 이자비용,당해기부금을 이월된기부금과 합해서 영업외비용으로 기입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과 이자비용은 모두 영업외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