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보통 대기업들이 실적이 안좋거나 경기가 안좋으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하는데 법 적으로 몇% 이내에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구조조정 시 몇 퍼센트 이내로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범위로 실시할 것인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을 근로기준법 2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세세하게 정해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 상황과 기업의 사정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보통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먼저 진행한 후 추가 감원이 필요하다면 구조조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