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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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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보통 대기업들이 실적이 안좋거나 경기가 안좋으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하는데 법 적으로 몇% 이내에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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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구조조정 시 몇 퍼센트 이내로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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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범위로 실시할 것인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을 근로기준법 2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세세하게 정해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 상황과 기업의 사정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보통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먼저 진행한 후 추가 감원이 필요하다면 구조조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