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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애벌래33
보험을 리빌딩하는과정에서 해지하고 환급금이 나옵니다 .
어머니가 낸 부분, 제가 낸 부분이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요
그 금액이 작지 않아서요 이것에서 비율만큼 계산해서 어머니한테 드리고 저는 제가 낸만큼의 비율만큼 가져도 되나여?
아니면 그냥 환급금 받은거 전체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여??
그럼에도 어머니한테 돌려 드려도 증여세로 신고 해야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납부한 비율만큼 어머니를 드리면 본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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