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일떄 어머니가 보험을 들어 주신게 있어요

그때 돈도 어머니가 내주셨고요 그러다가 14년 정도 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보험 리모델링 하면서 혜택들이 별로 여서 해지하고 다시 가입했습니다.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알고 있어서요

어머니가 9년정도 납부해주셧고 제가 일을하기 시작한뒤부터 가져와서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5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해지 환금급에 대해서 어떻게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여?? 제가 낸 5년은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금 x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 / 총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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