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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3.07.25

전표는 출력해서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전표를 작성하는데 전표는 출력해서 보관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법령도 같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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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잌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 각종 전표 등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동안 해당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이 파일 또는 전산 파일 형태로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년간 보관의무는 있지만 출력해서 보관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pdf등으로 파일보관하셔도 돼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련 증빙은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전자)파일로 보관하고 있으면 전표는 출력해서 실물보관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