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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자 중복등록시 처리방법?

아버지가 은퇴하셔서 제가 연말정산시 아버지를 부양자로 등록을 했는데 어머니도 부양자로 아버지를 등록했네요. 중복등록으로 연말정산을 다시해야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추가로 저는 아버지 현금영수증 같은것들도 다시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어머님 중 한분은 아버님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하며, 아버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을 반영하려면 이 부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 신고 메뉴에 가시면 기존에 신고한 내역이 나오며 수기로 차가감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