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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업무중 발주업체와 책임소지 분쟁

탁송기사인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탑차 차량을 운전하다가 1-2미터 후진중 천정파이프라인을 손상시켰는데 높이 제한 유의 고지도 없이 일을 시킨 발주업체와 어떻게 책임소지 해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지하주차장 내 높이제한 미표시 구역에서 탑차가 후진 중 천장 배관을 손상한 경우로, 통상적인 과실책임이 문제됩니다. 발주업체가 주차장 진입 가능 여부나 높이제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지시했다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인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발주업체와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사용자책임 및 업무상 안전배려의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발주업체가 운송 경로와 주차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나 안전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반면, 탁송기사가 현장에서 제한높이 표지를 인지할 수 있었거나 주차장 진입 전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일부 과실상계가 불가피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발주업체와의 업무지시 내역, 위치 안내 메시지, 주차장 진입 당시의 사진이나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에 높이제한 표지가 없었다면 이를 증거화하여 과실분담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손상된 배관의 수리비 청구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 또는 업체 간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책임비율을 조정하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발주업체의 지시가 명확했고, 운전자가 해당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 계약상 ‘업무지시 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배상책임보험 또는 운송책임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현장 진입 전 안전표지 유무를 확인하고, 제한 높이나 위험요소가 불명확할 때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인데 발주업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 이용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위와 같이 높이 제한 등 표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발주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관리 과실 일부를 감액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