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사업주 대면 조사후 금액 결정 합의 후 지급 시 금액이 다른경우
상여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하여
사업주와 대면 조사하고 금액결정합의
하고 진술서에 금액작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체불금 1000만원이
800만원으로 지급
들어온 경우인데
아무 연락이나 언급없이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혹, 세금을 떼고 지급하나요?
대면 조사 당시 세금 얘기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나 감독관에게 연락하고 싶지않아
전문가님들에게 여쭙니다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 치우치는 경향을 느꼈기에 무슨 답변을 해도 못믿겠어요)
즉, 원칙적으로 체불임금 상여금도
세금을 미리 제하는지,
아니면 추후에 얼마얼마 신고하고 이렇게
냈으니 달라고 하는지 어떤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