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제기 및 사업주 조사까지 완료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임금체불로 진정서 제기 후에 오늘 오전에 사업주 조사 완료 됐고 사업주도 모두 인정해서 금액이 확정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액은 대략 1,5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는데 금품확인서 발급 어떻게 받으면 되냐고 물어보니
진정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자 조사때 형사처벌 원하냐고 할때 원한다고 했습니다.)
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지금 진행중인 진정을 취하를하고 종결이 나야 발급이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제가 종결여부랑 상관없이 금액 확정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봤었다라고 하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또한 만약 취하하게 될 경우 재진정이 불가능하여 간이대지급금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서 민사소송등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금액이 확정 된 상황에서 금품 확인서 발급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간이대지급금 요건 불충분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무료 민사소송 제기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진정이 종결되지 않으면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진정절차가 종결되어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해서 단순히 체불임금에 대한 금액이 확인되어야 곧바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행정 또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노동청 업무처리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현 상황에서 진정을 취하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일단 조사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일, 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청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변호사님 상담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발급 가능합니다.
취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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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