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서 제기 및 사업주 조사까지 완료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임금체불로 진정서 제기 후에 오늘 오전에 사업주 조사 완료 됐고 사업주도 모두 인정해서 금액이 확정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액은 대략 1,5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는데 금품확인서 발급 어떻게 받으면 되냐고 물어보니
진정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자 조사때 형사처벌 원하냐고 할때 원한다고 했습니다.)
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지금 진행중인 진정을 취하를하고 종결이 나야 발급이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제가 종결여부랑 상관없이 금액 확정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봤었다라고 하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또한 만약 취하하게 될 경우 재진정이 불가능하여 간이대지급금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서 민사소송등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금액이 확정 된 상황에서 금품 확인서 발급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간이대지급금 요건 불충분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무료 민사소송 제기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