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사업주 대면 조사후 금액 결정 합의 후 지급 시 금액이 다른경우
상여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하여
사업주와 대면 조사하고 금액결정합의
하고 진술서에 금액작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체불금 1000만원이
800만원으로 지급
들어온 경우인데
아무 연락이나 언급없이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혹, 세금을 떼고 지급하나요?
대면 조사 당시 세금 얘기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나 감독관에게 연락하고 싶지않아
전문가님들에게 여쭙니다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 치우치는 경향을 느꼈기에 무슨 답변을 해도 못믿겠어요)
즉, 원칙적으로 체불임금 상여금도
세금을 미리 제하는지,
아니면 추후에 얼마얼마 신고하고 이렇게
냈으니 달라고 하는지 어떤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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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사당시 세금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사업주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맞고 합의서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 세전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작성한 임금체불 합의서의 내용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차액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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