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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 병원비 환건 대해서 질문입니다 1월달~2월달

병원비 환급 대해서 질문입니다 현재 요양 재활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낭종 수술때문에 외진 나가게 됐는데요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외진에서 쓴 진료비 약처방비 쓴 영수증 가져 오라고 하드라구요 제가1~2월 달 외진 나갔구요 4월달에 환급 나온다고 기달리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환급은 일반적으로 외진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환급은 보통 2에서 2.5개월 정도 소요되고 환급액은 보험 가입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때 자기부담금 비율은 보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병원 원무과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환급 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병원과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병원 원무과에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어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병원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외부 진료 시 100대 100제도에 의해서 환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타병원 외래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는 제도로 추후 요양병원을 통해 환급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해당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미보유 진료과 방문 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소요 기간은 대략2~2.5개월 (공단 심사 필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환급방식은 환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부담금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20%, 의료급여 수급자는 0%, 선택진료 환자는 40% 정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