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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타병원 통원으로 입원중인 병원 감면 실손처리

현재 입원중에 같은 질병 검사때문에 다른병원에 가서 진료보고 왔습니다. 다른병원 전액본인부담 처리 해서 입원중인 병원에 제출했더니 영수증상 감면액으로 -찍혀 감면처리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실손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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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하여 받은 영수증은 입원 병원에 제출시 입원영수증에 합산 및 수가 재산정 처리하며

    최종적으로 발급된 영수증에 대하여 검토하고 감면처리 받은 금액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인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타병원에서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한 비용과 입원 병원에서 감면 후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만 인정되고요. 감면된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은 항목으로 보험금 청구대상은 아닙니다. 타병원의 진료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한 병원에 진료비 영수증등을 가지고 보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실비보험 처리는 가능하며

    당연히 감면 받은 금액으로 처리가 되세요.

    타병원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감면받은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납부한 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솔보험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의 목적일때 일부를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잇는 보험으로 이는 치료비, 진료비, 입원비, 약조제비 등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게 되고, 이에서 감면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낸 또는 결제한 금액에서 공제가 되기 떄문에, 병원비를 모두 돌려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인 결제 금액에서 공제되고 받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의 경우 감면 또는 환급 후 실제 본인이 내신 의료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액 -처리 적용시 감면 후 금액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