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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소득세관련] 1월 중도 퇴사시 소득세 환급 이유의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 말일날(1/31)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달 급여지급 후 소득세를 확인하니 예를들어 소득세: 10만 / 지방소득세: 1만 을 1월달에 원천징수하고
2월달에(퇴직정산: 건보료 정산 및 연차수당 정산) 퇴직정산을 진행하니, 1월에 납부하였던 소득세가 그대로 환급이 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1월에 납부하였던 소득세를 그대로 돌려 받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수당이라 소득세 처리 하는 것으로 아는데 되려 돌려받으니 의아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을 하게되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 하는 것으로 아는데,
25년도 1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2월 퇴직정산시 그대로 환급 받는 이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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