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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무당벌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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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사업을 하는데 부모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일 때 건강보험료 면제될 수 있나요?

듣기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이 면제라는데

자식이 사업으로 1년에 천만원 이하로 버는데 면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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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 하더라도, 자식의 소득이 1년에 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바로 면제되진 않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상태, 그리고 지역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차상위 본임부담경감의 경우, 자식의 소득과는 별개로 개별적인 부모의 소득과 이때가지 모아둔 재산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의 소득보다는 부모님의 개별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요소가 일정 수준이하라고 판단이 된다면 할인 등의 경감이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