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 음악학원 운영중인데 창업감면 업종 해당 여부가 확실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업종코드 809009/교육서비스업/음악학원 (산업분류코드 P 8562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 교습소 입니다.
이런 경우 예술 서비스업으로 보고 세액감면 적용가능한가요?
직업기술분야 교습하는 음악학원이 아니면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악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창업감면에 해당 됩니다.
조특법 제6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학원은 직업기술분야와 관련된 학원업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