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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게41
넉넉한게4122.03.01
자동차보험가입조건에서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무직에 60세가 넘으면 자동차상해보다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해도 된다는데 맞는말 인가요? 무직이면 자기신체사고는 등급별 보상이고 자동차상해는 실제 피해보상이라해서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많이 다쳐도 정해진 급수에 따라 운전자 본인만 가능하며 과실여부도 문제됩니다.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향후 치료비 보상.휴업손해.동승자포함 청구.과실에 따른 감액도 없어 보험료는 다소 비싼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꼭! 자동차상해로 가입! 가입하시려고 하는 보험사 최대 금액(예-사망후유장애1억/부상3천만)) 이유는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할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실제치료비만 보상. 자동차상해로 가입시 상해급수에 상관없이 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를 보상.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기신체손해는 사고시 부상급수별 보상이 되고

    자동차상해는 부상급수별보상 외에 휴업손해같은 추가 위로금이 더 많이 보장되므로

    직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몇만원 차이라면 1년에 한번 납입하는거니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자기신체피해보상 둘중 택1하게 되어있는데, 사실 무엇을 선택하던 상관 없으십니다.

    무엇이 이득이고 실을 따지기가 힘든 택1이구요.

    운전자보험에서 추가적 보장내용과 한도를 줄 수 있기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상해 와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이 차이가 엄청 크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자차상해가 보장 범위가 넓으며 보장 가능 금액도

    더 크기 때문에 하는거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의 경우 등급병 한도 금액이 있어 제대로된 치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후유장해 발생할 정도의 부상의 경우 나이가 많은 무직은 자상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이 적은 반면 자손의 경우 등급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고 건에 따라 자손이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신체(자손)이나 자동차상해의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본인 과실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의 보장이 더 제한적지만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 자동차상해의 보장이 더 폭넓지만 가격은 비쌉니다.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구입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가 가격 측면에서 우위에, 자동차상해는 보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두 보장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자손의 경우 부상 급수별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게 되며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자배법시행령상 후유장해 급수에 따라 급수별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자상의 경우 가입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 특약이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비해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있으나 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무직에 60세가 넘으면 자동차상해보다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해도 된다는데 맞는말 인가요? 무직이면 자기신체사고는 등급별 보상이고 자동차상해는 실제 피해보상이라해서요.

    : 네. 일부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일부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기신체사고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일정상해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나,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휴업손해도 지급하는데, 무직이시라고 하니, 휴업손해가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자기신체사고는 일정상해급수에 따라 치료비가 보상되나,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경우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는 자동차상해가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