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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완벽한알파카
70평 정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청소업체와 계약하여 주 2회 청소를 맡기고 있는데, 청소상태가 매번 너무 좋지않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cctv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전달하고자하는데, cctv 확인 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전달하는 것은,
해당 CCTV의 설치, 관리자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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