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미화원을 교체할 수 있나요?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미화원에대한 민원을 넣거나 교체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렇게되면 교체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단순히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한번에 해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미화원에게 청소상태 불량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다음에도 같은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때 해고를 하면 됩니다.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미화원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하면 접수 후 시정조치는 할 겁니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는것도 청소 전 상태와 후 상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원인인지 그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원인인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