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변제 회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2년 쯤에 지인이 제 돈을 빌렸어요 500-700사이인데 그 해에 다 갚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회생 신청을 하려는데 그때 빌린 돈이 편파변제 때문에 다시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이거 피하려면

너랑도 새로 채무 남겨놓고 다음주에 상환하는 차용증까지 작성해야 너가 회수당하거나 법적으로 피해가 없을 거라는 연락이 왔어요

1. 인터넷에 쳐보니까 회생신청 1년 이내에 돈 갚은 것만 편파변제 해당이라는데 이 경우도 편파변제로 볼 수 있나요?

2. 만약 문제 없다면 전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장기간 변제하지 않다가 최근 연락하여 위와같이 차용증을 요구하는 부분은 본인을 기망하여 채무자 자신의 개인 회생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