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파변제 회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2년 쯤에 지인이 제 돈을 빌렸어요 500-700사이인데 그 해에 다 갚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회생 신청을 하려는데 그때 빌린 돈이 편파변제 때문에 다시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이거 피하려면
너랑도 새로 채무 남겨놓고 다음주에 상환하는 차용증까지 작성해야 너가 회수당하거나 법적으로 피해가 없을 거라는 연락이 왔어요
1. 인터넷에 쳐보니까 회생신청 1년 이내에 돈 갚은 것만 편파변제 해당이라는데 이 경우도 편파변제로 볼 수 있나요?
2. 만약 문제 없다면 전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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