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아하

경제

부동산

늠름한바위새268
늠름한바위새268

전월세신고했는데 다시 수정신고해도되나요?

전월세신고한지 1개월정도넘었는데 다시 수정신고해도되나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싶은데 이제와서 수정하면 안될까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은 계약만료 6~2개월전 협의당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이 기간이 넘은 뒤 사용하고 싶다고 사용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사유로 수정은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신상태에서 조건이 바꿘건가요? 바뀐조건으로 다시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