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번 묵시적 갱신이 되어 올해 7월에 4년차가 됩니다.

이번에 제가 갱신권을 사용하여, 부동산에서 갱신권사용으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갱신권 청구시 원래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5%까지 월세를 올릴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아직 올리고 재걔약인지 안올리고 재걔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또는 무엇을 주의해야하고 무엇을 꼼꼼히 확인해야할까요??

갱신권으로 인한 재계약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하나요??

토요일에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왠만하면 평일에 하는게 좋은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주말에 신고가능해도 평일에 확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걱정이 심히 많은 타입이라보니 걱정이 되네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게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역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새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반드시 5%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증액시 5%이내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별도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동일조건으로 연장이된다고 보시면 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상 임대인의 실거주가 아닌 이상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조건이 이상이 된다면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하고 보증금이 변동되면 확정일자재부여를 하셔야 하나, 조건이 동일하다면 위 두가지 모두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되어 있기에 연장계약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네 다시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5%까지 월세를 올릴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아직 올리고 재걔약인지 안올리고 재걔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또는 무엇을 주의해야하고 무엇을 꼼꼼히 확인해야할까요??

    갱신권으로 인한 재계약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하나요??

    ==>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임대차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가급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새 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하고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됩니다.

    보증금 증감이 있으면 새계약서 작성을 추천드리나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기에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협의가 가능하고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증액분 만큼 우선변제권을 추가로 획득을 하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이전에 하셔서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서에 이번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이라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