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물시설물(실외기)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접수를 해야 할까요?
차량을 돌려서 빼려고 건물주자창에 들어가다가 건물 실외기와 접촉를 하였습니다.
시간대가 늦어서 건물에 사람이 없었고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해서 그냥 빠져 나왔습니다.
몇주 뒤 접촉사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접수를 햐야 할까요?
또한 배상정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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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돌려서 빼려고 건물주자창에 들어가다가 건물 실외기와 접촉를 하였습니다.
시간대가 늦어서 건물에 사람이 없었고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해서 그냥 빠져 나왔습니다.
몇주 뒤 접촉사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접수를 햐야 할까요?
또한 배상정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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