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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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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들을 들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교육도 들으라고 하는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직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들을 들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교육도 들으라고 하는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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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에는 일반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그리고 산업안전교육이 포함됩니다.

    산업안전교육은 사무직에서도 중요한데,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회사나 직무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이 요구될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반기별 6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반기별 1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인 경우),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처리자)을 받으면 됩니다.

    2. 전부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이 진행되며 추가적인 법정의무교육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