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들을 들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교육도 들으라고 하는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직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들을 들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교육도 들으라고 하는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에는 일반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그리고 산업안전교육이 포함됩니다.
산업안전교육은 사무직에서도 중요한데,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회사나 직무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이 요구될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반기별 6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반기별 1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인 경우),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처리자)을 받으면 됩니다.
전부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이 진행되며 추가적인 법정의무교육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