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찬란한노루6
찬란한노루6

내년에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발표된 것이 있나요? 초안이라던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간호법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초안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진료지원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의료기사 등의 업무 제외 범위 등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진료지원) 업무를 추가해 규정했습니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의료계, 간호계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고, 정확한 내용은 시행령이 공포되어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