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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있는 주식을 매도하지않고

부모님에게있는주식을 매도하지않고 주식 자체를.

자식들에 물려줄수가있나요? 코인처럼 주고받고

할수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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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도 주식자체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타사 대체 출고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 하지 않고 주식 자체를 증여 및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직접적인 증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타사출고 등을 통하여 자녀의 계좌로 주식 입금 후,

    이를 신고만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식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후 부모의 주식 계좌에서 자식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 증여는 간단한 절차지만 코인처럼 간편한 시스템은 없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고 이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상속절차가 완료됩니다.

    주식도 자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어플의 주식 선물하기 또는 주식 이체하기 등을 통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점 내방시에도 주식 증여 및 타인에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도 증여 및 상속 모두 가능합니다.

    증여시 미성년자녀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성인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을 직접 주고받는 방법은 주식 증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는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물려받는 과정은 법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고 주식 계좌 간의 이전을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부모님이 보유한 주식을 자식의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코인처럼 주고받는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식 거래와 관련된 규제와 세금이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각 증권사 HTS 혹은 MTS에서 주식을 타인에게 이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 1주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 이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