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행위자는 단속이 되는가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보면 도로변에 조그마한 종이박스를 놔두고 업드려서 구걸해위를 하고 있던데 구걸행뮈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아님 처벌 규정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구걸행위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지만 돈이 없다고 하면

      과태료 처분 하기가 어렵겠지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글쎄요~? 처벌행위는 맞지만 오죽하면 그런 행위를 하겠어요~? 그냥 눈 감아주는것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거창한기린15입니다.


      저희나라 법으로는 길가에서 판매


      흔히 말하는 노점상인경우는 불법이지만


      구걸하는것은 따지고보면 불법이 맞는데


      그걸 법으로 처벌하기에는.....

    • 안녕하세요. 인자한달팽이104입니다.

      한국에서는 구걸 행위가 불법입니다. 한국의 "생활밀착적 행위 금지 및 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교통수단에서의 구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구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이나 구류, 강제병원입원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각한푸들154입니다.

      구걸행위는 처벌 받을수 있지만 경찰이나 그런분들이 눈감이 주곤 하죠 구걸이라도 해야하는 사람들을

      처벌까지 하기 그러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