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단팥소보로크림빵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보면 도로변에 조그마한 종이박스를 놔두고 업드려서 구걸해위를 하고 있던데 구걸행뮈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아님 처벌 규정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한큰고래144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구걸행위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지만 돈이 없다고 하면
과태료 처분 하기가 어렵겠지요
응원하기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글쎄요~? 처벌행위는 맞지만 오죽하면 그런 행위를 하겠어요~? 그냥 눈 감아주는것 아닐까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
안녕하세요. 거창한기린15입니다.
저희나라 법으로는 길가에서 판매
흔히 말하는 노점상인경우는 불법이지만
구걸하는것은 따지고보면 불법이 맞는데
그걸 법으로 처벌하기에는.....
인자한달팽이104
안녕하세요. 인자한달팽이104입니다.
한국에서는 구걸 행위가 불법입니다. 한국의 "생활밀착적 행위 금지 및 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교통수단에서의 구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구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이나 구류, 강제병원입원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푸들154
안녕하세요. 심각한푸들154입니다.
구걸행위는 처벌 받을수 있지만 경찰이나 그런분들이 눈감이 주곤 하죠 구걸이라도 해야하는 사람들을
처벌까지 하기 그러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