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관리사무소(빠른답변바랍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소장이 20년간 계약맺고 있고 이번에 재계약과 아파트관리개정안을 투표한다고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도 50%이하인데 투표율대비 50%가 넘었다고 재계약 3년연장한다네요
입주자대표회의등과도 밀착되어있는것같고
일하는것도 맘에 들지않습니다.
특정 입주민만 옹호하는것같은데
이런아파트관리소가 갑질하는등,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받고 제대로 서비스를 못하고
비리등이 있는 경우는 어디다 신고및 조사를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범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의결서 등 위변조) 기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불명확하여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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