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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잠자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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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의 해임사유가 될까요?

1.입주자 동대표가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

제안(내용:공사전문워원위촉)한 내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채택되어

투표까지 가야하는 하는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이 동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동내이장에게 미리 유출하여 이장이 회의장에

복사물을 가지고 들어와 동대표들에게

나누어주며 설명하도록 회장및 소장이 방관하여 투표에 영향을 끼쳐 부결이 되었음

2.소장이 선거관리위원과 동대표를

선출할때 입후보자가 안나오면 재공고

과정을 생략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포섭 위원이나 도대표를 하게 하는 선거법위반을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임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